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분 정리 (+반기 신청 지급일,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지장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가구 구성원과 총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분 정리 (+반기 신청 지급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모든 신청자
- 지급일 : 신청 후에 심사를 걸쳐 9월 말에 지급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 매년 3월(상반기 소득), 9월(하반기 소득)
- 대상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지급일 : 상반기 소득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 전화번호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에 간편하게 신청 가능
홈택스 (모바일, 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
QR코드 및 모바일 안내문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및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
대리 신청
-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사가 대신 신청 가능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 시 동의 후 2년 동안 자동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의 경우에 지급액의 35%만 먼저 지급을 받게 되고 나무지는 정산 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 9월 말 지급
- 반기신청 : 상반기 소득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6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