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버에 소개드릴 내용은 노후경유차 기준 1분 정리을 알아보았습니다. 노후경차 기준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은 오래된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폐차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주된 대상이며 지역별 규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1분 정리
노후경유차 기준의 주요 내용
1. 대상 차량
- 연식 기준 :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 배출가스 기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가장 낮은 환경 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 주행 형태 : 도심지에서 자주 운행하거나 일정 주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은 규제 우선 대상
2. 규제 방식
- 운행 제한 : 특정 시간대 및 지역 (예 :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 금지
- 과태료 부과 :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 시 과태료 부과 (1일 최대 10만 원)
- 저공해 조치 유도 :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 교체, 폐차 지원 등의 대책 제공
3. 정책 목표
- 대기질 개선 :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공기질 개선
- 환경보호 : 친환경 차량 도입 촉진 및 기후변화 대응
- 건강 증진 : 호흡기 질환 예방 및 국민 건강 보호
노후경유차 기준에 따른 대응 방안
1. 차량 소유자의 선택
- 노후 차량 점검 : 자신의 차량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저공해 조치 : 매연 저감장치(DPF) 설치 및 저공해 인증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 대체 차량 구입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 대중교통 이용 : 규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활용을 고려
2. 정부 지원 정책
- 폐차 보조금 : 규제 대상 차량 폐차 시 최대 600만 원 지원
- 저공해 장치 비용 지원 : 매연 저감장치(DPF) 설치 비용의 최대 90% 보조
- 친환경 차량 보조금 :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제공
노후경유차 기준 강화의 효과
1. 대기질 개선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에서 2022년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후 미세먼지 농도 15% 감소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간 약 10% 감소 예상
2. 국민 건강 증진
-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환자 발생률 감소
-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3.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 2022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대수 전년 대비 25% 증가
-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로 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 촉진
노후경유차 기준 적용 사례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 운행 제한 : 2005년 이전 경유차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 하루 10만 원
-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
인천 및 수도권 지역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면 운행 제한
-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이행률 : 2023년 기준 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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