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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1분 정리 (+신청자격, 환급방법)

by onlyonenews 2024. 9. 3.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1분 정리 (+신청자격, 환급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로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시대에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아래 글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은 인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1분 정리 (+신청자격, 환급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1분 정리 (+신청자격, 환급방법)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생활 부담을 줄여주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며 2023년 기준으로 1분위 87만 원, 10분위는 780만 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2024년 환급 신청 일정

 

신청 시작일 : 2024년 9월 2일 월요일부터~

 

매년 환급 신청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고 하며 올해 환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날짜를 생각하시고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환급 신청 자격 요건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매년 정부에서 조정한다고 하며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
1 870,000원 1,380,000원
2 ~ 3 1,080,000원 1,740,000원
4 ~ 5 1,670,000원 2,350,000원
6 ~ 7 3,130,000원 3,880,000원
8 4,280,000원 5,570,000원
9 5,140,000원 6,690,000원
10 8,080,000원 10,500,000원

 

소득분위별 기준 보험료

소득분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1 12,840원 이하 56,300원 이하
2 ~ 3 12,840원 초과 ~ 19,780원 이하 56,300원 초과 ~ 80,510원 이하
4 ~ 5 19,780원 초과 ~ 38,930원 이하 80,510원 초과 ~ 106,750원 이하
6 ~ 7 38,93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106,750원 초과 ~ 154,120원 이하
8 103,580원 초과 ~ 142,650원 이하 154,120원 초과 ~ 194,500원 이하
9 142,650원 초과 ~ 223,930원 이하 194,500원 초과 ~ 265,900원 이하
10 223,930원 초과 265,900원 초과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위에 있는 링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열어서 로그인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3. 환급금 내역 확인 후 신청

4. 입금 계좌 정보 입력 및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집 근처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필요서류는 신분증, 통증 사본 등등

2. 미리 지사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

3. 현장에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

 

- 우편, 펙스, 이메일 등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니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상 환급액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하며 사전에 본인의 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놓으시게 되면 환급 절차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지급 일정

이번에 환급 신청 후 약 3일 이내에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입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모든 의료비가 환급 대상인가요?

아니요. 비급여, 선별급여 ,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환급금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환급금이 소멸되어 공단으로 귀속된다고 하니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3.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4.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매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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