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kbs 수신료 해지 방법 1분 정리 (+환불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달부터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TV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전기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청구되었던 TV 수신료가 30년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과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래 글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1분 정리 (+환불 팁)
ksb 방송 수신료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인 KBS 시청자를 위해 다양한 방송 제작과 공익적인 방송 활동을 수행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KBS 방송에 대한 금액이며 방송에 세금을 내는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신료 징수하는 곳
1994년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서 30년간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IPTV, OTT 등등 플래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TV를 거의 시청하지 않고 있어서 요금을 이중으로 부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bs 수신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 ~ 3급)
- 만 70세 이상의 노인
- 국가 유공자
- 독립 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유공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
kbs 해지 대상
kbs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세대는 간단하게 집에 TV가 없는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집에 TV가 있으면 해지가 안되며 혹시 컴퓨터 모니터에 TV 수신 기능이 있으면 해지 대상이 안됩니다.
TV없을 때 kbs 해지 방법
아파트 거주자 방법
만약 아파트 거주자라고 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수신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한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해당 세대의 수신료가 해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에서 TV가 없는 세대들이 함께 수신료를 해지하고자 할 때 좋습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온라인이 편하시면 kbs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kbs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 kbs 홈페이지 하단에 "kbs소개"를 클릭 후 수신료 페이지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 TV 등록, 변경 신청을 통해서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 - 1801 ~ 9)에 전화를 걸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원에게 집에 TV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상담원에게 TV가 없거나 이미 폐기 했다고 하면 되며 환불 신청은 과거에 TV가 없었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