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1분 정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1분 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경제적으로 어려워 건강보험과 같은 일반 의료비 지원 체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
- 1종 수급권자
-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약자, 중증질환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 시설 수급자 (복지시설 거주자)
- 행려환자 (주거지가 불분명한 노숙자 등) - 2종 수급권자
- 1종 수급권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소득이 낮은 저소득 가구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의료급여 수근권자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재산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도시 : 5,4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3,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2,900만 원 이하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될 예정이므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1종 수급권자 혜택
- 입원 : 본인 부담금 없음
- 외래 진료 :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대형병원) 2,000원
- 약국 비용 : 처방전 1건당 500원
2종 수급권자 혜택
- 입원 : 본인 부담금 10%
- 외래 진료 :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의료기관 본인 부담 15%, 3차 의료기관 본인 부담 15%
- 약국 비용 : 처방전 1건당 500원
공통혜택
- 본인부담금 보상제 : 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환급
- 본인부담금 상한제 :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시 전액 환급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1회당 60만 원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신청 장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의료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필요 시) - 심사 및 결과 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용 시 주의사항
- 의료기관 이용 순서 : 1차 의료기관(의원) > 2차 의료기관(병원) > 3차 의료기관(대형병원) 순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신분증 지참 : 병원 진료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의료급여증을 제시해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추가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급
- 장애인 의료비 추가 지원 : 장애인 수급권자는 의료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비용 지원 : 65세 이상 수급권자에게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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