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1분 정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되며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아래글을 통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1분 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조건
- 1종 수급권자
-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장애인, 시설거주자
- 노숙인, 행려환자 등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자활을 위해 소득이 증가한 자도 특례 대상
중위소득 40% 기준 (2024년)
의료급여 수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40%는 약 891,378원입니다. 때문에 가구원의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0% 기준 (2024년) |
1인 가구 | 891,378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4인 가구 | 2,291,965원 |
의료급여 혜택
- 1종 수급권자 :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없음, 외래 진료 시 병원 규모에 따라 1,000 ~ 2,000원만 부담
- 2종 수급권자 : 입원 시 본인 부담금 10%, 외래 진료 시 병원비의 15% 부담
- 약국 이용 : 처방전 1건당 500원만 부담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주민센터 및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의료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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