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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1분 정리

by onlyonenews 2024. 10. 23.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1분 정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되며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아래글을 통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1분 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1분 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조건

 

  • 1종 수급권자
    -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장애인, 시설거주자
    - 노숙인, 행려환자 등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자활을 위해 소득이 증가한 자도 특례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중위소득 40% 기준 (2024년)

의료급여 수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40%는 약 891,378원입니다. 때문에 가구원의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0% 기준 (2024년)
1인 가구 891,378원
2인 가구 1,473,044원
3인 가구 1,885,863원
4인 가구 2,291,965원

 

의료급여 혜택

 

  • 1종 수급권자 :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없음, 외래 진료 시 병원 규모에 따라 1,000 ~ 2,000원만 부담
  • 2종 수급권자 : 입원 시 본인 부담금 10%, 외래 진료 시 병원비의 15% 부담
  • 약국 이용 : 처방전 1건당 500원만 부담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주민센터 및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의료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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