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1분 정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의료비를 보조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1분 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요건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시설 수급자 등이 해당 - 2종 수급권자
- 1종 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24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재산 기준도 다르게 적용
의료급여 혜택
- 병원 진료비
-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보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 시 1,000 ~ 2,000원으로 이용 가능
-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고 외래 진료 시 병원비의 15%를 부담 - 약제비 : 처방전 1건당 500원만 부담
- 본인부담금 보상제
- 1종 수급권자는 30일간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 서류 : 의료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자격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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